근저당 말소 안 됐을 때 대처 방법

근저당 말소 안 됐을 때 대처 방법

대출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거래 끝난 줄 알았는데, 등기부등본 보니 멘붕 오셨다면 이 글이 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아파트 잔금을 모두 치른 뒤에도 등기부등본에 타인의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바람에 큰 혼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땐 너무 놀랐고, 부동산 사기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하나하나 확인하고, 직접 말소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그때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근저당 말소가 안 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직접 셀프 말소 등기도 하고, 매도인과 갈등도 겪어봤기에 드릴 수 있는 꿀팁이 많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 거래 빈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 글은 매매 예정이시거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상태 1분 확인

거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니 여전히 타인의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사실 저도 아파트 잔금을 다 치르고 며칠 뒤 우연히 열어본 등기부등본에서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출은 분명히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던 거죠.

이럴 땐 다음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최고액 – 설정 당시 금액이 그대로인지
  • 접수일자 – 언제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 권리자 – 보통 은행 이름이 명시되어 있음

중요한 건 대출을 다 갚았더라도 자동으로 말소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소등기’라는 별도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 이걸 몰라서 근저당이 수년째 남아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케이스 A: 대출 완납했지만 말소 안 된 경우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농협에서 받은 대출을 이미 몇 년 전에 다 갚았는데도, 근저당 말소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은행에 물어보니 요즘은 말소 대행을 안 해준다고 하더군요. 대신 해지증서와 채권최고액 포기증서 같은 서류를 발급해준다고 했어요.

항목 내용
필요 서류 해지증서 또는 채권최고액 포기증서
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7,200원 + 수수료 약 3,000원
처리 방법 은행 대행 또는 직접 셀프 말소 가능

저는 법무사 없이 직접 셀프 말소를 진행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만 챙겨가면 등기소에서 10분 내에 접수 가능합니다.

케이스 B: 매수한 집에 근저당이 남아있는 경우

지인과 공동투자로 빌라를 매수할 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열어봤더니, 전 소유자의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 매수자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이미 잔금을 다 지급한 뒤였다면 더더욱요.

  1. 계약서에 “잔금일 근저당 말소 완료” 특약 반드시 삽입
  2. 말소 지연 시 잔금 유보 가능 조건 명시
  3. 이미 잔금 지급 완료 상태라면 매도인에 문자 또는 내용증명 발송
  4. 장기 지연 시 법무법인 상담 또는 이행청구 소송 고려

핵심은 계약서 특약이에요. “말소가 안 되면 잔금 지급 유보”를 명시해두면 법적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이 조건 덕분에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었고, 결국 말소 처리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수/임차 전 확인해야 할 근저당 주의사항

매수자뿐만 아니라 전세 세입자도 근저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보다 은행의 근저당이 앞서 있는 경우, 만에 하나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전세 계약을 하려던 집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곧 말소할 거예요”라고만 했지 실제로는 몇 달째 아무 조치가 없더라고요. 결국 계약 포기했죠. 이런 상황 막으려면 아래 팁 꼭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 세부 내용
등기부 등본 잔금일 기준 재발급 후 최종 상태 확인
선순위 근저당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 전세보증금 위험
말소 예정 여부 "예정"만으로는 무의미, 실질 조치 확인 필요

셀프 말소 꿀팁 요약

정리해볼게요. 은행이 직접 말소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셀프 말소를 해야 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정말 간단하고 저렴해요.

  • 말소 서류: 은행에서 해지증서/포기증서 발급받기
  • 비용: 등록면허세 약 7,200원 + 등기소 수수료 3,000원 정도
  • 등기소 방문 시 신분증과 서류 지참 필수
  • 처리 후 2~3일 뒤 등기부등본 재확인 필수

분쟁 상황 대비법과 법적 대응 전략

겉보기엔 말소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론 ‘말소 접수’만 되어 있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반드시 ‘말소 완료’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모든 대화 내용은 문자, 카톡 등 캡처해 보관
  2. 계좌이체 내역도 입증자료로 준비
  3. 계약서 원본과 특약 조항 정리 필수
  4. 말소 거부 시엔 내용증명 또는 소송 가능
  5. 법원 판결로 말소할 경우 판결정본 + 확정증명서 필요

실제로 채권자가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법원을 통한 강제말소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무료 상담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출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왜 안 없어지나요?

근저당은 채무를 다 갚아도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라는 별도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등기부등본에서 실제로 삭제됩니다.

Q 셀프 말소 등기,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누구나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만 잘 받아오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비용도 저렴해서 보통 1만원 이내입니다.

Q 근저당 말소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해지증서, 채권최고액 포기증서, 위임장 등이 있으며, 보통 창구에서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Q 잔금 치렀는데 매도인이 근저당을 안 없애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말소 기한을 명시하고 요구하세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법인을 통한 이행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등기부등본 말소 완료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소 등기 접수 후 2~3일 뒤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말소 완료’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실제로 끝난 것입니다.

Q 법원 판결로도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가요?

네. 채권자가 말소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강제말소도 가능합니다. 단,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근저당 말소가 안 된 상황에 대한 실전 대처법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런 문제는 한 번 겪고 나면 다음엔 절대 방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많이 당황했지만, 지금은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노하우가 생겼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글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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